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동의 청원을 올릴 수 있고 진행 중인 국민청원에 동의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
국민청원 동의하기 방법
-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
- 동의진행청원에서 진행중인 청원목록을 확인합니다.
- 동의하고자 하는 청원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
- 동의하기를 누릅니다(본인인증 로그인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.)
국민동의청원 신청서 등록방법
-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본인인증 로그인 후 국민동의 청원하기를 누릅니다.
- 청원자 정보를 입력하고
- 청원제목, 취지, 이유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.
- 관련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서를 등록합니다.
- 해시태그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청원 검색 시 도움이 됩니다.
청원요건
▶ 청원법 제5조(청원사항)
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.
- 피해의 구제
- 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
-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-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-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