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4차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. 예산소진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부터 해보세요!!
신청대상
■ 직접 사용자
- 2024년 2월 15일기준 영업중일것 ( 개업일은 23년 12월 31일 이전)
- 연매출액 0원 초과 ~1억 400만원 이하 (기존 3,000만원이하에서 확대지원)
-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일반용, 산업용 등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
■ 비계약 사용자
-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
- 대상 선정 후 5일 이내 지급
■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분류 | 대상자 |
직접 계약자 | · 신청자(혹은 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)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|
비계약 사용자 | ·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|
(직접 계약자) 한국전력(구역전기사업자 포함)이 계약자 DB를보유,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, 차감 관리 가능
◦ (제출서류)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*
* 신청자명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◦ (지원방식)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’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*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
** 검증방법 :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, 동일인 여부 검증
***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,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
(비계약 사용자)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
◦ (제출서류) 신청자 정보 입력,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- ‘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
신청방법